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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조례 추진

등록 2024.04.28 12: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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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광 시의원 대표발의

[사진=뉴시스DB] 대전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DB] 대전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노인과 장애인의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 조례안을 추진한다.

27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김선광(국민의힘·중구2) 대전시의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와 개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하고, 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경찰 등과 협의해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노인·장애인의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 인력배치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는데 노력해야 하고 안전표지와 보행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다음 달 1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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