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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공시가격 결정·공시…전년대비 1.52%↑

등록 2024.04.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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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안)과 동일…의견제출, 5년래 최소

층·향 등급, 소유자 요청 때만 제공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종로구 북악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4.04.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종로구 북악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4.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약 1523만 가구다. 올해 공시가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줄어든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3만7410건, 4만9601건에 달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 주체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9.1%였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대전(-0.06%포인트), 충북(-0.04%포인트)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국토부,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를 벌여 6월27일까지 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향 등급은 전면 공개하지 않고,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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