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5월 가정의 달 화훼류 원산지표시 정기단속
[전주=뉴시스] = 카네이션.(뉴시스DB)
이번 단속은 화훼류의 수요가 특히 많은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을 합동단속반(12개 반 27명)으로 편성해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원산지 부정 유통 사전 예방을 위해 업소를 대상으로 농산물명예감시원 등이 원산지표시에 관해 홍보할 예정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국화, 카네이션, 장미 등 11개 품목과 수입·판매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다.
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 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 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김민욱 전북농관원장은 "이번 정기 단속을 통해 국내 화훼 생산 농업인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화훼류를 구입 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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