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초·중·고 입학지원금 확대…4배 이상 늘 듯
입학하는 초등학교 신입생들
시는 입학지원금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시는 세 자녀 이상 가정 초·중·고 신입생 535명에게 입학지원금을 지급했다. 두 자녀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올해는 2800여명이 입학축하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입학축하금 지급 대상 가정은 내달 1일부터 11월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입학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충주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여야 한다.
지난해는 현금을 이체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충주사랑상품권카드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입학 전 6개월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입학 후 6개월을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며 "다자녀 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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