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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2억 지원

등록 2024.04.29 16:07:30수정 2024.04.29 2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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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다 소득 기준 높여 틈새 계층 지원

[서울=뉴시스]강남구청 사진. 2024.04.14. (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남구청 사진. 2024.04.14. (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2억원 규모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주거비 부담이 큰 강남구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원까지, 청년은 보증금 1억원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개선했다. 서울시 지원사업은 주택 보증금을 기준으로 삼아 7억원(신혼부부)·3억원(청년) 이하를 지원하는 반면 강남구 지원사업은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85㎡(신혼부부)·60㎡(청년) 이하를 지원한다.

청년세대 중 서울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고 보증금은 3억원 미만이나 주택 면적이 60㎡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번에 보증금 기준을 추가했다고 구는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 부부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9700만~1억2000만원이어야 한다.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준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여야 한다.

구는 올해 신규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전년도에 이어 연장 신청하는 대상자는 후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다. 예산을 초과해 신청인이 많을 경우 가점 배점표로 계산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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