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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받고 또 차량털이' 40대 구속…기소의견 검찰 송치

등록 2024.04.29 16:51:21수정 2024.04.29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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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집행유예 기간에 차량털이 행각을 벌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A(45)씨의 차량털이 범행 모습. (사진=청주청원경찰서 제공) 2024.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집행유예 기간에 차량털이 행각을 벌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A(45)씨의 차량털이 범행 모습. (사진=청주청원경찰서 제공) 2024.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차량털이 행각을 벌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45)씨를 절도·준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이달 16일까지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일대에 주차된 차량 8대에서 현금 등 2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차주를 밀치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에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이 잠겨 있거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친 행각도 10여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7일 우암동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지난 1월 동종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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