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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접수…어가당 130만 원 지원

등록 2024.04.29 17: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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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 어선원 대상

오는 5월부터 2개월 간 신청 받아

사진은 포항시 청사

사진은 포항시 청사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2개월 간 수산 공익 직불금인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수산 공익 직불금 지원사업은 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하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130만 원의 직불금을 받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주소지가 연안 읍·면인 경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외 지역은 시 수산정책과와 송도동 연오세오호 사무실에서 접수 받는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선적항이 포항시 지역인 경우에만 연안 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의 경우 지난 해와 동일하게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5t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 어업인 등으로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된다.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직전 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수입이 1억 50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의 경우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대상이다.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1년) 기간 중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 기록 ▲직전 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시는 지난 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올해 직불금 신청·접수 관련 홍보 메시지를 전송해 신청에 대한 누락 어업인들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해와 동일하게 고령의 어업인에게 직불금 신청·접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내 지역 어촌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실’도 운영한다.

수산공익직불제는 농업과 임업 직불제와의 형평성 제고하고 어촌 소멸 방지와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지난 해 처음 시행됐다.

정부는 올해 선정된 어가와 어선원에 대해 지난 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최대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정철영 시 수산정책과장은 “올해로 2년째 시행되는 수산공익형직불금 신청에 누락되는 어업인이 없도록 촘촘하게 홍보할 예정"이라며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해 이동에 불편함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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