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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 표지 면적 25% 넓힌다…무연고 유골 봉인 10→5년 단축

등록 2024.04.30 10:00:00수정 2024.04.30 11: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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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에 설치하는 개별표지 면적을 25% 상향하기로 했다. 무연고 분묘의 개장 유골 봉인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표지 규격(20㎝×10㎝)으로는 원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 곤란하다는 유가족의 의견에 따라 개별 표지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에 설치하는 개별 표지의 면적을 기존 200㎠에서 250㎠로 25%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개별 표지는 고인의 이름 및 생졸연월일, 유가족, 추모 문구 등을 기재하도록 나무 등으로 만든 표지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한 무연고 분묘의 개장 유골 봉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타인의 토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된 무연고 분묘의 경우 개장해 화장한 유골을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를 대비해 10년간 봉안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유사한 경우의 봉안 기간은 모두 5년으로 규정돼 있고 일반 무연분묘의 봉안기간은 2020년 시행령을 개정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점을 고려했다. 또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고 분묘를 개장한 유골만 10년간 봉안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적 기준 완화 요청이 있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고자가 추모의 마음을 더 담을 수 있도록 자연장 등의 개별 표시 면적 기준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봉안 기간 단축에 따라 봉안시설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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