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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투자하면 고수익" 노인들 등친 일당 검거

등록 2024.04.30 10:00:00수정 2024.04.30 1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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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업체 대표 구속, 공범 9명 불구속 송치

'전직 대통령이 허가한 업체' 라고 피해자들 속여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건강기능보조식품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노인들을 속여 수 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사기 및 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A(7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일당 9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6월 서울·부산 등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 보조식품 사업 및 가상자산 투자업체 관련 사업설명회를 열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노인 등 110명을 속여 2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장애인복지회는 전직 대통령이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특별히 허가를 내준 장애인 복지재단이라고 사업을 홍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은 남극 크릴 오일 등 최고급 기능성 건강보조식품 사업에 1구좌당 13만5000원씩 투자하면 별도의 허위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아도 2~3개월 내 200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를 속였지만, 해당 식품의 실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뉴시스] A씨 조직의 마케팅 안내서.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A씨 조직의 마케팅 안내서.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04.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또 실체가 없는 외국계 가상자산 투자업체들과 관련된 사업설명회를 열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원금은 물론 매일 1~6.6%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뜯어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자 중 경비원 일을 하던 B(70대)씨는 지인의 추천으로 서울에서 A씨 일당이 개최한 사업설명회에 참가했다가 전 재산 590만원을 모두 투자했지만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갑상선 암 치료 등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피해자 C(60대)씨는 3년 전 남편이 사망하면서 남긴 1200만원을 투자해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A씨가 잠적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국 각지의 흩어진 개별 피해자 110여 명의 사건을 신속히 합쳐 수사했고, 투자금 입금 계좌 등을 추적·분석해 피의자들이 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밝혀 A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추가 범행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의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각종 민생 침해 금융 범죄를 근절하겠다"면서 "특히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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