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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업체 대표 도주 도운 조폭 1심서 징역 3년6개월

등록 2024.04.30 11:14:11수정 2024.04.30 13: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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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시켜 구속기소

계열사 대표 협박해 수억원 갈취 혐의도

뉴시스 DB.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투자자들을 기망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유사수신업체 대표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30일 범인도피 및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양모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A씨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검거를 피할 수 있도록 도피시킨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유사수신업체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차량 등 6억3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와 공모해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8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투자결제시스템 개발자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사기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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