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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제도 지정기간 보장한다…최대 6개월

등록 2024.04.30 13: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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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개정, 5월부터 시행

지정기간 시작일 유예기간도 최대 180일

특허관련 제출 서류도 면제, 직생 확인점검도 완화

[대전=뉴시스] 30일 조달청 임병철(원안) 기술서비스국장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30일 조달청 임병철(원안) 기술서비스국장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공공조달시장 내 우수제품제도의 지정기간 유예기간이 최대 6개월로 늘어나고 지정기간 연장도 손쉬워진다.

또 지정신청 때 내던 신기술인증이나 신제품 인증 관련 자료 제출도 면제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업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물품생산이 어려워질 경우 최장 6개월간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단을 허용한다.

우수제품 지정기간 시작일 유예기간도 현행 12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확대해 규격정비 및 계약준비로 인한 지정기간 손실을 사전방지한다.
 
조달청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천재지변이나 행정절차법 상 사전예고 없는 긴급한 신규 인증·기준 요구 등으로 생산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의 신청에 따라 최장 6개월간 우수제품 지정기간의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도 심의를 거쳐 6개월의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지도 허용해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첫 지정기간 연장 때는 기존 계약의 연장을 허용해 신속한 계약체결을 유도한다.

이는 기업이 처음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할 경우 원칙적으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지정기간 연장시 대부분 계약물품과 단가가 이전 계약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새 계약 체결 또는 기존 계약의 기간 연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체결 소요일수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정요건과 연장규제도 완화된다. 이번 개선에서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신청 시 NET(신기술인증)나 NEP(신제품인증)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특허 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키로 했다.

신인도 평가 항목 중 '기술등급평가(T3이상)'는 세부품명과 관계없이 인정, 전반적인 기술수준을 고려할 방침이며 지정연장 요건 중 현행 정부 및 유관기관의 기술개발관련 사업참여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자체시행까지 포함시켜 확대키로 했다.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 기준과 협업체의 제조기업 제한도 변경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제조기업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실태점검' 기준을 업체의 자체기준표를 실제 생산공정을 반영한 '제조공정표'로 대체한다.
 
이와 함께 잦은 납품요구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보유기업과 제조기업의 협업체 구성 시 제조기업 수를 1개사에서 최대 2개사까지 확대한다.

특히 계약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제품정보의 오류·오기 등에 대해서는 정비기간을 운영, 별도의 제재처분 없이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올 6월부터 적용하려던 우수제품 추가선택품목의 구매금액 한도 제한도 내년 7월 1일로 연기키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우수제품 제도개선은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키 위해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반영한 결과"라면서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기업의 시각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술개발 강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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