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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문 날인하는 주민등록법은 합헌"

등록 2024.05.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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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손가락 날인, 지문정보 보관 등도 합헌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조항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청구인 A씨가 제기한 주민등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관들은 주민등록법 조항에 대해서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고 그 외 시행령과 규칙조항, 경찰의 정보보관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급받았으나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고, 또다른 청구인 B씨는 2002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다.

A씨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별지 제30호 서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경찰서의 지구대장 등에게 보내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B씨는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된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조항과 다른 청구인들의 청구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앞서 결정례를 통해 지문날인제도가 신원확인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다른 신원확인 수단 중에서 정확성·간편성·효율성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지문정보와 비교할 것은 찾기 어려워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선 선례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또 "청구인들은 기술 발달로 지문정보의 복사가 가능하며 지문정보의 악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해당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지문정보를 사용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위험성에 관한 것"이라며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7조는 주민등록증의 서식 등을 규정하면서 주민등록증의 재질과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의 복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며 "지문정보의 부정사용 가능성은 해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2019.12.02.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2019.12.02.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경찰서의 지구대장 등에게 보내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이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에 관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별도의 기관인 경찰서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행위"라며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주민등록법령은 관련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규칙조항은 주민등록법,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A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범죄수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사건 규칙조항은 피청구인(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취득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지문정보의 취득을 전제로 이를 보관·전산화하고,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기영 재판관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무인민원발급기, 여권의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의 경우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는 양 손 엄지손가락 지문만이 사용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열 손가락 지문 모두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김형두는 A씨의 청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됐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A씨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날인하는 것을 거부해 해당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위 청구인의 지문정보가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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