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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모욕' 영장없이 6일간 구금…진화위 "인권침해"

등록 2024.05.02 10:27:18수정 2024.05.02 1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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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없이 붙잡혀

진화위 "진실규명대상자의 명예회복 필요"

[서울=뉴시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남성이 6일간 구금됐던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사진은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2024.05.02.

[서울=뉴시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남성이 6일간 구금됐던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사진은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2024.05.02.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남성이 6일간 구금됐던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77차 위원회에서 '반공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진화위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에서 일하던 선원 강모씨는 1975년 8월6일 소재지 구멍가게 앞에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모욕하고 김일성 전 주석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 없이 강씨를 검거했고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집행한 8월11일까지 엿새간 강씨를 구금했다.

진화위 관계자는 "이후 강씨는 교도소에서 심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또 진화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을 인권침해로 판단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당시 오모씨는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1968년 7월26일 중앙정보부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중앙정보부는 오씨를 구속영장 없이 검거해 이틀 뒤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오씨는 20년이 지나 출소했다.

진화위는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진실규명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다.

진화위는 사건의 수사·공판기록, 판결문, 구속영장을 토대로 대상자 가족, 수사관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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