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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前문체부장관 징역 1년 구형

등록 2024.05.02 12:10:58수정 2024.05.02 14: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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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하급자 강제 추행한 혐의

김명곤 "혐의 인정…깊이 반성 중"

[서울=뉴시스] 김명곤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0.06.01. (사진 = 마포문화재단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곤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0.06.01. (사진 = 마포문화재단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자신이 연출을 맡은 뮤지컬의 업무상 하급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곤(7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고지 명령,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어쨌든 남은 시간 최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죄할 예정"이라며 "다른 사건에 비해서 추행의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착잡한 표정으로 "뮤지컬 공연 전날 극장에서 스텝 회의를 하던 도중 제 심한 질책에 공연에서 빠지겠다고 뛰쳐나간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애원하던 중에 손을 잡았다"며 "경위가 어떻게 됐든 피해자 마음 헤아리지 못해서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예술 작업을 했던 후배가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것에 저 자신이 뼈저리게 자책하고 있고 되돌아보고 반성한다"며 "남은 시간 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니 아무쪼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재판을 마치고 "심경이 어떠냐" "혐의 인정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착잡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떠났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자신이 연출을 맡은 뮤지컬의 업무상 하급자 A씨와 대화하던 중 손을 잡는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1985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한 김 전 장관은 소극장운동을 주도한 바 있다. 이후 영화 '서편제'(1993)의 '유봉' 역으로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고,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명량'(2014) 등에 출연했다. 국립극장 극장장과 문체부 장관을 지내며 문화 행정가로도 활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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