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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주차 12대 추돌사고 운전자·벤츠에 법적대응 예고

등록 2024.05.02 15:11:48수정 2024.05.02 16: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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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아파트 주차장 추돌사고

차주·사고 차량 운전 경비원 "급발진" 주장

벤츠 본사 등 고소·고발 예정


대리주차 12대 추돌사고 운전자·벤츠에 법적대응 예고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주차 관리를 담당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사고 차량의 차주가 급발진을 주장하며 자동차 제조사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일 사고 차량인 벤츠 차주의 남편 이모씨와 경비원 안모씨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판매사인 한성자동차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를 하던 경비원 안씨가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다른 주차 차량 12대를 줄줄이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하 변호사는 이 사고의 원인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후방으로 돌진했고, 변속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앞으로 돌진했다"며 "급발진 사고의 전형적 특징 중 하나가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와 다른 굉음이 난다는 것인데, 사고 차량에서 이런 굉음이 나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비원의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피해, 직장을 잃으면서 발생한 손해와 사고 차량의 환불액, 피해 차량들의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정확한 소송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3억원 상당의 소송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하 변호사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급발진이 발생하며 차가 멈추지 않아 운전자가 다치고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벤츠 본사와 벤츠코리아 대표, 담당 임원을 업무상과칠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벤츠 차주의 남편 이씨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적이 없단 걸 봤을 때 헤쳐 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전문 소송대리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내 사례를 통해서 또 다른 국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소송을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비원 안씨는 "브레이크를 꼭 밟고 운전했는데, 차가 뒤로 가더니 쏜살같이 앞으로 가 여러 대를 밟고 멈췄다. 분명히 급발진"이라며 "너무 억울하고 참담하다. 진상을 꼭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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