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사건 서울경찰청 수사

등록 2024.05.02 19:55:48수정 2024.05.02 21:54: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초경찰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 이첩

피해자 약 10만명…피해액 1조원대 추산


[서울=뉴시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1조원 규모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4일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 법인 관계자들이 연루된 사기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휴스템코리아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한 방법으로 약 10만명에게 회원 가입비 명목 등으로 1조 190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은 매달 투자금을 디지털 자산으로 배당하고, 이 자산으로 농산물을 구매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표 이씨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