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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前 간부, 골프접대 등 '뇌물 700만원' 수수 혐의 부인

등록 2024.05.03 13:42:10수정 2024.05.03 14: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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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첫 재판서 직무 관련성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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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직무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특허청 고위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3일 오전 10시 20분 231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용역업체 대표 B(62)씨 등 2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2019년 10월 B씨로부터 31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해 2020년 8월까지 19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며 “C(59)씨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받거나 수백만원 상당의 항공권 등을 받았다”고 공소 제기를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와 C씨 측 변호인은 제공한 사실은 맞으나 대가나 직무 관련성이 없이 개인적 친분에 의해 줬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제출된 증거에 대해 일부 부동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친 후 피고인들을 각각 증인으로 분리해 신문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직무와 관련해 상표 및 디자인 심사지원 용역업체 대표 등 2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골프 접대를 비롯해 백화점 상품권과 항공권 등 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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