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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승낙 없이 대형 분수대 강행 말썽

등록 2017.07.25 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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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광교호수공원에 대형 분수대 설치를 추진하면서 관리주체인 수원시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로 강행하고 있어 말썽이다. <뉴시스 7월24일 보도>

 여기에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는 시 재산인 호수공원의 사용승낙을 하지 않은 상태로 도시공원위원회에 대형 분수대 설치를 상정해줘 논란이다.

 25일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올 1월17일 수원시청에서 최모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실무진, 염태영 수원시장, 도태호 수원시제2부시장,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교호수공원 수변 위에 길이 200m, 높이 100m에 이르는 대형 분수대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염 시장은 주민설명회와 시민계획단에 동의를 구하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2월 시를 통해 수원시도시정책시민계획단에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대형 분수대 자체가 시민계획단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도시공사는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회를 열 수 있도록만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시는 시민계획단 운영위를 열고, 대형 분수대 설치와 관련 설계업체인 건화엔지니어링의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시민계획단 운영위는 대형 분수대 설치를 놓고 환경적 문제와 유지관리 비용 등을 지적했고 시민계획단에 상정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의 재산인 광교호수공원에 대형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도시공사는 올 3월14일 광교호수공원 주변 아파트 등에 사는 주민들과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1·2차 설명회를 열고 분수대 설치에 대해 설명한 뒤 의견을 수렴했다. 도시공사는 염 시장이 언급한 2가지 동의 가운데 1가지 밖에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대형 분수대 설치를 강행했다.

 도시공사는 3월23일 광교호수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에 공문을 보내 도시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신청을 했고, 수원시도시공원위원회 상정을 요구했다. 이어 3월31일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입안 및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를 거쳐 4월5일 입주자대표 주민간담회까지 열었다.

 시 공원녹지사업소는 서류상 사용승낙의 근거가 없는데도 마치 대형 분수대 설치를 승낙한 것처럼 도시공원위에 안건을 상정해줘 말썽이다.

 도시공원위원회는 4월21일 1차 위원회를 열고, 기본계획만 제출한 도시공사 안에 대해 유보 결정과 함께 보완조치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수질 문제와 유지관리 비용 부담 등에 대한 방안을 요구한 상태다.

 도시공사는 6월9일 개선하겠다고만 조치계획서를 제출했고, 사업소는 6월13일 보완을 요구했다. 도시공사는 다시 6월16일 분수대 제어장치를 호수공원사무소 옥상에 설치하겠다고 협의공문을 보냈다. 사업소는 6월20일 수질 개선 등 검토자료가 없다며 보완을 통보한 상태다.

 도시공사가 분수대 설치를 급조했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도시공사는 4월21일 도시공원위에 상정을 요구한 자료에 있는 문화나루라는 시설을 포함시켜 제출했다가 위원회가 이를 문제제기하자 이 시설 계획을 삭제했다.

 여기에 행정절차에 따라 분수대 설치를 허락한 서류는 일체 없다. 수원시 누구의 결재를 받았는지도 전혀 없다. 그런데도 도시공사는 대형 분수대를 시민의 세금으로 유지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호수공원에 뜬금없이 설치하겠다며 계속 강행하고 있다.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도시공원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상정한 단계가 아니라 자문 형태로 의견을 구하고 있는 상태"라며 "시가 호수공원 사용을 승낙했다는 것은 근거는 없지만 광교택지개발 사업 과정이라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받아들여 자문을 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수원시도시정책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에서 분수대 설치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 그래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수원시가 반대하면 구태여 분수대를 설치할 의사가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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