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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5일 지났는데···'양심불량' 정육점 등 58곳 적발

등록 2017.07.26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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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5일 지났는데···'양심불량' 정육점 등 58곳 적발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유통기한이 15일 지난 소고기를 판매하는 등 '양심불량' 식육전문 판매 음식점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 등 총 197명을 투입해 정육식당과 양꼬치 전문점 등 총 221곳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결과 위반업소 58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생불량업소'를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 결과 원산지 관련 위반 사항은 ▲원산지 허위 표시 6건 ▲원산지 미표지 16건 ▲거래명세서 미보관 등 기타 7건 등 총 29건이었다.

 또 위생 관련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건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9건 등 29건이었다.

 실제로 광진구의 A 정육식당은 유통기한이 15일 지난 소고기 7팩을 판매용으로 보관했다. 또 영등포구의 B 정육식당은 육회와 육회비빔밥용으로 사용되는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허위 표시했다.

 최근 시민 이용이 늘고 있는 양꼬치 전문점의 경우 강남구 A 업소는 호주산을 사용하는 양고기와 닭고기를 '양고기(호주, 뉴질랜드산)', '닭날개(헝가리, 브라질산)' 등으로 허위 표시했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고발(6건), 영업정지(2건), 과태료(44건), 시정명령(5건) 등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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