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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까지 사칭한 보이스피싱…은행원 기지로 5분 만에 검거

등록 2018.01.23 14: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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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까지 사칭한 보이스피싱…은행원 기지로 5분 만에 검거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남편을 사칭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 은행원의 기지로 5분 만에 검거됐다.

 23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2시45분께 A(43·여)씨는 "휴대폰이 방전돼 다른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다"며 "돈이 급하니 문자에 적힌 계좌로 180만원을 송금해 달라"는 남편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남편이 급하다는 말에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계좌에 180만원을 입금했다. 시간이 좀 지난 뒤 남편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수상한 마음에 집 주변 은행을 찾았다.

 이같은 사연을 알리자 은행직원 B(42·여)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직감하고 다른 은행과 협조 하에 A씨가 입금한 돈이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은행에서 인출된 사실을 파악해 냈다. 또 돈을 인출한 용의자의 인상착의까지 알아내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가 알려준 20대 초반의 용의자를 발견했고 돈을 인출한 지 5분 만에 현장에서 검거했다.

 용의자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건당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원이 빠른 시간에 용의자의 인상착의까지 알아내 검거에 큰 도움을 받았다"며 "고객의 돈을 지킨 것은 물론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B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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