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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에 재차 필로폰 투약한 3명 적발

등록 2018.05.23 1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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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김지호 기자 =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A(31)씨 등 3명을 적발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들은 교도소에 수감돼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이들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확인한 안산준법지원센터는 현재 조사를 마친 2명만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으며, 나머지 1명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다.

 안산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최근 이들에 대해 보호 관찰관이 불시에 검사를 벌여 마약류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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