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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최저임금 인상효과 줄어드는 노동자 보완책 마련"

등록 2018.06.15 08: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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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책자문위원회 주재

근로시간단축 애로 느끼는 기업 지원

최저임금 후속조치 현장안착에 최선

김영주 "최저임금 인상효과 줄어드는 노동자 보완책 마련"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전문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개편의 현장 안착 방안'과 관련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그간 정부가 제도개선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현장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지만 현장에서는 일부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고 언론과 노·사로부터 질책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쳐 입법화된 사안"이라며 "올해 7월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준비가 미흡하거나 애로를 느끼는 기업도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선 "고임금 노동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편하되 일정 비율이 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입법"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소수나마 이번 제도개편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은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때"라며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가감없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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