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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20대 국회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 결정

등록 2018.08.07 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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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2018.07.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2018.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국회사무처가 7일 20대 국회 전반기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결정했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9일이나 10일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소송이 특활비뿐만 아니라 예비금, 업무추진비 관련 등 다른 내용도 함께 묶여 있다. 종합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활비 제도개선의 시간을 벌기 위해 항소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제도개선은 항소여부와 관계가 없다. 제도개선은 특활비 감액, 폐지 등 앞으로의 일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고, 소송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단언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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