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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美 행정부·의회 인사 연쇄 회동

등록 2018.09.20 1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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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상무장관·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등 접견

한국 車업계 '무역확장법 232조 호혜적 조치 요청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美 행정부·의회 인사 연쇄 회동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승진 후 첫 일정으로 미국으로 떠난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이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를 저지하기 위한 행보다.

 20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지난 16일 미국으로 출국한 정 수석부회장은 18일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조니 아이잭슨 조지아주 상원의원을 만났다.  19일에는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를 만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최대 25%) 움직임에 대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만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호혜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 공장 운영을 통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요한 일원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과 현지 판매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조사에 참고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은 미국 고위 인사들과의 면담을 마친 후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과 기아차 조지아 공장을 방문했다. 이 곳에서 공장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최근 현지 생산에 들어간 신형 싼타페 등의 생산라인을 점검했다.

 정 수석부회장의 이번 미국 방문은 그룹을 총괄하는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후 이뤄진 첫 대외 일정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정 부회장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동차 산업을 넘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첫 행보로 미국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로 인해 자동차 분야에서 상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 시장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며 수차례 불만을 나타냈고, 양국은 지난 3월 한미 FTA 개정을 통해 국내 비관세 무역 장벽을 추가 제거하고 미국 픽업시장에 대한 보호장벽을 높였다. 

 이에 따르면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미국 안전기준만 맞추면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한국 수입이 허용된다. 미국이 한국산 픽업트럭 등 화물차를 수입할 때 붙이는 25% 관세 철폐 시한도 2021년에서 2041년까지 20년간 연장됐다.

 하지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미국과 멕시코가 최근 합의한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개정안에도 멕시코산 자동차의 연 수입량이 240만대를 넘을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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