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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영유아 물티슈' 14개 제품서 세균 검출…판매중단

등록 2018.09.20 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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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으로 선정된 영유아용 물휴지를 조사해 세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14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식약처는 국내 물휴지 제조·수입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원 이상의 제품 등 147개 제품을 수거해 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CMIT/MIT 포함) 등 13종의 위해 물질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2개사의 14개 제품은 일생생활에서의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를 중지했다. 이들 제품에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인 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33개 제품은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이번에 판매 중단된 제품은 ▲브라운모이스처80(다커) ▲꿈토리 물티슈(드림제지) ▲벨라슈 플레인 아기물티슈(미벨라) ▲맘베프 베이비 내츄럴 물티슈(보베코스) ▲조이앤로이 플로랄 컴팩트(영광상사) ▲소미랑 베베러브 물티슈(유앤아이코리아) ▲맘다운 물티슈(이룸의 터) ▲맑은별(파인파트너스) ▲손얼굴휴대용물티슈(참화이트) ▲지후맘 베이비스타 오리지널 물티슈(하임) ▲베베궁 몬스터 물티슈(하임) ▲똘이장군 THE BLUE 물티슈(하임) ▲건강한 습관 Basic 물티슈(청호클랜징), 천연펄프 물티슈(씨엘블루) 등 14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점검 등을 통해 부적합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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