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난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령안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30%, 20%) 요건을 계속 이어가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인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제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모두 제공하는 유형(혼합형)인 경우 제공비율이 각각 20% 이상이면 된다.
한시적으로 낮추기 전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은 각각 50%, 30% 이상이다.
또한 개정령안에는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요구하던 인증기준을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로 다양하고 참신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속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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