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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접수…청문회, 내달 3~4일 열릴 듯(종합)

등록 2018.11.16 15: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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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8.11.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8.11.13.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강지은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기한은 다음달 5일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만간 여야 간사 간 논의를 거쳐 청문회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에 요청안이 회부되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대략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고(법정시한 12월2일) 다음달 3일이나 4일 정도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 간사들과 만나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요청안이) 회부된다고 가정하면 물리적으로 12월3일이나 4일로 (청문회) 일정이 나올 것 같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건 아니지만 간사들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한편 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홍 후보자는 지난 9일 김동연 부총리 후임으로 지명된 이후 11일부터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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