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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비 방염공사로” 지리산 장터목 등 4곳 대피소 임시폐쇄

등록 2018.11.19 0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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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정경규 기자 = 지리산 장터목대피소 전경.

【산청=뉴시스】정경규 기자 = 지리산 장터목대피소 전경.


【산청=뉴시스】정경규 기자 = 지리산국립공원내 장터목·로터리·세석·벽소령 대피소 등 4곳 대피소가 화재 산불예방 및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실내 방염공사로 인해 공사기간 동안 임시로 폐쇄된다.

경남 산청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19일부터 12월15일까지 대피소내 실내방염공사와 살불예방을 위해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폐쇄 일정은 장터목대피소는 19일~23일, 로터리 대피소는 26일~29일, 세석대피소 15일~12월15일, 벽소령대피소 15일~12월15일까지이다.

【산청=뉴시스】정경규 기자 = 지리산 벽소령 대피소 전경.

【산청=뉴시스】정경규 기자 = 지리산 벽소령 대피소 전경.


특히 세석과 벽소령대피소 탐방구간은 산불로부터 수려한 자연경관과 야생 동식물 및 공원자원보호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출입통제에 들어갔다.

출입통제 탐방로는 종주능선상의 ‘노고단~장터목’ 구간을 비롯해 ‘거림~세석~가내소’, ‘치밭목~천왕봉’, ‘불일폭포~삼신봉’ 등 25개 구간 135.61㎞이다.

하지만 탐방객들의 당일치기 산행수요가 많고 상대적으로 산불위험이 적은 ‘중산리~법계사~천왕봉’, ‘백무동~장터목~천왕봉’, ‘반선~요령대’, ‘성삼재~노고단’ 등  37개 구간 109.51㎞는 종전대로 개방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차 위반일 경우 10만원, 2차 위반일 경우 20만원, 3차 위반일 경우 30만원이다.

지리산국립공원 관계자는 "겨울철 산행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국립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탐방로 확인후 등반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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