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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금품 제공' 전 장수군수 후보 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19.02.11 11: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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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전북 장수군수 후보 A(6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A씨는 지난해 1월 초 장수군 내 유권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 "선거 때도 많이 도와달라"며 어머니 간호비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12월 말 유권자에게 3만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기부한 금품의 규모가 크지 않고, 선거에 임박해 범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해당 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선거와 관련된 부정 방지와 공정성 보장을 위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관련자들을 회유하는 등 범행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했고 200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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