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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공정위 직원 만난 외부인 셋 중 하나는 '전관'(종합)

등록 2019.02.19 17: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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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접촉시 보고하라"…공정위 '로비스트 규정'

작년 한 해 월평균 291건…총 2344건 보고 들어와

향후 보고대상 확대…'대기업·로펌·전관'→'모든 외부인'

【서울=뉴시스】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운영현황에 따르면 작년 1년간 누적치로 접촉한 외부인은 총 3881명이며 외부인 셋 중 한명은 대기업과 로펌에 취업한 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운영현황에 따르면 작년 1년간 누적치로 접촉한 외부인은 총 3881명이며 외부인 셋 중 한명은 대기업과 로펌에 취업한 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만났다고 보고한 외부인 셋 중 한 명은 대기업과 로펌에 취업한 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전관의 사건 청탁 관행 지적에 끊임없이 시달려온 공정위가 스스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만든 이후 처음 집계된 수치다.

공정위는 19일 이 규정의 지난 1년간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직원이 대기업 관계자나 로펌, 그리고 그곳에 취업한 전관이나 등과 접촉할 땐 만난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게 했다. 이후 조직쇄신 방안을 발표, 사무실 전화기로 하는 통화 내용도 보고하게 하는 등 규정 수위를 높였다. 당시 전현직 간부들이 퇴직 공무원들의 기업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1년간 누적치로 외부인 총 3881명과의 접촉이 보고됐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임직원과의 접촉이 36.2%, 30여개 로펌 관계자와의 접촉이 29.8%였다. 이 두 곳에 취업한 전관과의 접촉은 31.1%였다.

건수로는 총 2344건의 접촉이 보고됐다. 월 평균 195건 가량이다.

접촉 사유로는 자료제출·진술조사 등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 1653건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법령질의 등 기타 업무관련 접촉이 13.6%, 강연 등 외부활동 관련 접촉이 4.8%였다.

이들의 접촉은 57.2%가 청사 내에서 이뤄졌다. 전화 등 비대면 접촉은 32.8%, 청사 외 다른 장소에서의 접촉은 10%가량이 이뤄졌다.

지난 1년간 보고 누락으로 적발된 건수는 단 한 건이다. 지난해 2월 모 로펌 소속 전관이 신고사건의 담당자 배정에 관여하려 했다가 적발된 건이다.

공정위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보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넣었다. 보고를 했으면 사후에 유착 등 의혹이 나와더라도 명백한 정황이 없다면 일단 무혐의로 추정하기로 했다. 반대로 보고를 누락했다면 사후 유착 의혹이 드러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징계한다.

공정위는 향후 규정을 개정해 보고대상 외부인을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보고대상 외부인인 대기업, 로펌, 전관들이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청탁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친인척이나 학교 동문 등을 통해 접촉하는 것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언론의 정당한 취재활동'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또 적발시 외부인 접촉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까지로 확대했다. 다만 접촉제한 시에도 필요한 접촉은 가능하도록 응대할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보고 사유에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이 시행되면서 상당한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청사에 출입한 퇴직자 수가 전년 대비 47.3% 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 같은 외부인 접촉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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