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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주 광주시의원 '갑질행위 근절' 조례제정 추진

등록 2019.03.20 16: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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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 토대로 갑질 처벌·예방책 규정

【광주=뉴시스】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mdhnews@newsis.com

【광주=뉴시스】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시의회 김익주 의원은 20일 시 감사위원회와 자치행정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에 간담회를 갖고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직장교육 의무화, 정기적 실태조사, 가해자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의 내용을 조례에 담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 갑질과 인허가 신청자 및 하급기관을 상대로 한 외부 갑질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직 내부에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이나 관련 민원인들을 괴롭히는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익명 사이트 운영과 찾아가는 상담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갑질 피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가해자를 직위해제하고 중징계 등 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의된 의견과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조례안을 만들어 4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가하는 갑질행위는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자들 상호간에 존중하고 시민을 섬기는 행정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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