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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소식]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 등

등록 2019.03.24 11: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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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소식]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 등


【인제=뉴시스】한윤식 기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
 
  강원 인제군은 올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체감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4일 인제군에 따르면 올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토탈 마케팅 지원사업, 스타기업 육성지원사업, 인제몰 운영사업 등 3개 분야와 지식재산 창출사업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토탈 마케팅 지원사업은 홍보 마케팅지원, 디자인 개발, 대형유통업체 입점 지원 등 총 11개 분야로 추진되며, 기업 당 총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스타기업 육성지원사업은 3년 간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주도할 중소기업으로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디자인, 마케팅, 시제품, 권리화, 기술지도, 판로개척 등 업체 자율사업을 지원한다.

 인제몰 운영사업은 올해 10개의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입점 기업 및 품목 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인제군이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한 명이 관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및 2018년도에 혼인 신고한 가정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가구이다.

 또 아내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거나, 197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한 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의 소득수준에 따라 5만원~12만원의 주거비용을 3년간 소득구간 별 차등 지급하며, 아내가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구별 소득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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