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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낙태죄 폐지法 발의…"여성 자기결정권 보장"

등록 2019.04.15 12: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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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이후 첫 국회 입법

이정미 대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낙태' 용어 삭제…임신 14주까지 임신중절 허용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1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김지은 기자 = 정의당이 15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다.

형법 개정안의 경우 낙태죄 폐지를 위해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고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했다.

부동의(不同意), 즉 임부의 동의 없이 낙태를 시킬 때만 죄를 묻도록 해 임신중절을 선택한 임부나 그의 요청에 의해 수술을 한 의료인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반대로 임부의 동의 없이 낙태하게 해 상해를 입힐 경우 기존 징역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으로 처벌을 각각 높였다.

또 관련 형법 조항의 '낙태'라는 단어 자체를 모두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로 대체했다.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낙태라는 단어는 이미 부정적인 가치판단이 전제된 용어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경우 임신 14주까지는 임부의 요청만으로 다른 조건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토록 했다.

이 대표는 "실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3개월 내의 임신중절이 94%를 차지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기간 내에 임신의 중단과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이 시기 행해지는 인공임신중절은 의료적으로도 매우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 임신 14~22주 기간의 임공임신중절 사유에서 기존의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는 삭제하고 '태아가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로 대체했다.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강화 차원에서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도 더했다.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토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경우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토록 한 기존 조항과 관련해서도 실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합리를 감안해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토록 바꿨다.

대신 임신 22주를 넘은 상태에서의 임신중절은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낙태죄를 폐지하면 마치 성형수술 하듯 손쉽게 임신중절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것은 여성의 삶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과정의 깊은 고뇌와 판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임신중절의 선택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태죄 폐지시 출산율 저하를 걱정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 2016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임신 중지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와 합법인 나라의 임신 중단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며 "임신 중단율은 낙태죄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내실 있는 피임 교육과 육아 복지 정책에 달려있고 국가가 해야 할 일도 그것"이라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종교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안전한 임신 중지는 여성의 생명권과 기본권 문제"라며 "종교계의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낙태죄는 그간 우리 사회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 왔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었다"며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은 절반의 여성 독립선언으로 이제 국회가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 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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