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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등록상표 사용 안하면 취소'…지난해 1444건 취소돼

등록 2019.05.24 11: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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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취소심판도 꾸준히 증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난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및 불사용 취소 현황.2019.05.24(사진=특허청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난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및 불사용 취소 현황.2019.05.24(사진=특허청 제공)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난해 등록상표 중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등록취소된 경우가 144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018년 상표취소심판건수가 2523건으로 5년전인 2014년 1499건 대비 74%나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449건이던 상표취소심판 청구건수가 2015년 1903건, 2016년 2122건, 2017년 2124건, 2018년 2523건으로 꾸준히 증가 중이다.

 같은 기간 특허심판원 심결을 통해 불사용취소된 상표는 2014년 970건, 2015년 1124건, 2016년 1207건, 2017년 2172건, 2018년 1444건으로 조사됐다.

 등록상표의 취소 이유는 상표권자가 상표를 3년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계속해 3년 이상 정당하게 사용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라하더라도 국내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계속해 3년 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는 취소될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상표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유명상표라고 할지라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자는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거나 광고, 거래한 사실 등과 날짜를 입증해 증거(거래명세서,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를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심판원은 지난해 기준 상표권은 무려 124만 건에 달하지만 상표로 선택할만한 어휘는 한정돼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도 있기 때문에 실제 영업상 상표가 필요한 사람들의 상표 선택 자유,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키 위해 상표 취소심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우리 국민의 상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상표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전제로 등록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영업 등을 위해 상표가 필요한 사람은 상표출원뿐만 아니라 취소심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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