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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후배 행동에 '화 난다' 연립주택 방화 60대 집행유예

등록 2019.06.04 13: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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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후배의 행동에 화가 난다며 자신이 살던 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65)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4월21일 오후 7시께 광주 한 연립주택 내 자신이 살던 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술 취한 동네 후배 B 씨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던 연립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A 씨의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 등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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