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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기술유출 위반으로 SK이노 고소…경찰, 압수수색

등록 2019.09.17 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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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찰에 형사고소하고 수사의뢰

LG화학, 기술유출 위반으로 SK이노 고소…경찰, 압수수색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LG화학이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데 이어, 5월 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과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17일 SK이노베이션 서린동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LG화학은 이날 "경쟁사의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2년만에 100명에 가까운 인력) 과정에서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다량 유출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에서 경쟁사 관련 구체적이고 상당한 범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그에 대해 검찰 및 법원에서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비정상적인 채용행위를 통해 산업기밀 및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했다는 입장이다. 겉으로는 채용면접 형식을 취했으나 자사의 영업비밀 관련 내용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영업비밀 탈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주장이다.

채용 과정에서 경쟁사의 입사지원자들은 당사의 배터리 제조 기술의 최적 조건, 설비사진 등을 상세히 기재했으며,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수 백여 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열람, 다운로드 및 프린트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전직자 A는 이직 전 사내메신저를 통해 동료에게 "나랑 (SK이노베이션의)선행개발에 가서 여기(LG화학) 적용된 거 소개시켜주면서 2~3년 꿀 빨다가" 등의 말로 동반이직을 권유했고,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서 하는 거 다 따라 하려고 하는데"라는 언급도 있었다.

LG화학은 "여러 자료 및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이번 사안은 경쟁사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당사의 2차전지 관련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건으로 보여진다"며 "경쟁사는 선도업체인 당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벌이며 공정 시장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이번 수사를 통해 경쟁사의 위법한 불공정행위가 명백히 밝혀져 업계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가 배터리 산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인력을 부당하게 채용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SK이노는 "헤드헌터를 통해 특정인력을 타게팅해서 1명도 채용한 적 없다. 공정한 기회 제공과 그를 위한 100% 공개채용 원칙아래 진행됐다며 "SK에 이직해 온 LG화학 자동차 배터리 분야 출신 중에서 대리·과장급이 95%"라고 반박했다.

이어 "LG화학에서 채용해 간 경력직원이 100여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SK의 배터리 사업 경력사원 모집에 지원한 LG화학 출신 전체의 10%대에 불과하다"며 "SK이노베이션이 2016년부터 진행해 온 경력사원 채용에 LG화학 출신 지원자들규모는 실로 엄청나다. 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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