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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시켜 금은방 턴 20대 2명 실형·집유

등록 2019.11.12 10: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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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시켜 금은방 턴 20대 2명 실형·집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가출 청소년들을 모집해 울산과 부산지역 금은방을 돌며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20대 주범과 공범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특수절도와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공범 B(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가출 청소년 3명과 함께 올해 6월 이른 새벽 시간대 부산시의 한 금은방에서 진열장 유리를 망치로 깬 뒤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총 2148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울산과 부산지역 금은방에서 총 3차례에 걸쳐 2504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SNS를 이용해 가출 청소년 등을 모집해 속칭 ‘총대’로 삼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오도록 시켰다.

B씨는 청소년들이 훔쳐 온 귀금속을 처분하는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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