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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 청원에 靑 "KBS, 가치 무겁게 인식해야"

등록 2019.12.06 1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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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게시된 국민청원에 21만명 서명 동참

靑 "공영방송 사회적 책임 다 할 때 수신료 자격"

[서울=뉴시스]지난 10월10일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게시글. 2019.12.06.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서울=뉴시스]지난 10월10일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게시글. 2019.12.06.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KBS 수신료의 강제 징수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6일 "본 청원을 계기로 KBS가 국민이 주신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소셜 라이브를 통해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할 때에만 진정 국민의 피땀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와대의 답변은 지난 10월10일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게시글에 약 21만명이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청원자는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고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수신료를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다. 방송법은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KBS에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다.

이날 강 센터장은 과거 법원에서 현행 수신료 징수방식에 문제가 없단 취지로 판단한 점을 언급했다.

강 센터장은 "사법부는 2006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및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 그리고 2016년 대법원 판결, 이 두 차례에 걸쳐 방송법 제 64조의 수신료 납부 의무규정과, 제67조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사법부의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분담금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사법부는 판단했다"며 "또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통합징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수신료 통합징수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징수방법, 환급 등 국민들의 불편에 대한 개선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었다"면서 국회에 통합징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의 다양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센터장은 "방송콘텐츠의 질로서 KBS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아울러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KBS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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