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코로나19 확산 속 지자체 대면회의 '글쎄'…영상회의 '실종'

등록 2020.02.24 16:06: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충북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24일 코로나19 대책회의를 밀폐된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사진은 민방위복을 입은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쓴 충북도의 재난안전대책회의(위)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청주시의 월별업무보고회. (사진=충북도·청주시 제공) 2020.02.24.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충북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24일 코로나19 대책회의를 밀폐된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사진은 민방위복을 입은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쓴 충북도의 재난안전대책회의(위)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청주시의 월별업무보고회. (사진=충북도·청주시 제공) 2020.02.24.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회의 방식은 영상회의 아닌 대면회의를 고수해 빈축을 샀다.

충북에서는 지난 21일 증평에서, 22일에는 청주에서 잇달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지역 전체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런 가운데 24일 충북 도내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대책회의 등을 열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밀폐된 회의실에서 관계기관장이나 부서장 등 수십명이 참석하는 대면회의로 진행했다.

충북도는 이날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해 도의회의장, 부교육감, 지방경찰청장, 공군사관학교 부교장, 37사단장,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장,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청주산단관리공단 이사장, 충북대병원장, 청주의료원장 등 관계기관장과 도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주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국장과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월별 업무보고회를 했다.

증평군도 군청 대회의실에서 국·과장과 확대 개편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공무원이 참석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밖에 다른 시·군도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이날 일제히 진행했다.

도교육청 역시 비상대책 간부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는 본청 주요 부서 국·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렇듯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난주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면서 수십명이 참석하는 대면회의로 진행해 회의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영상회의를 연 지자체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도에서 열린 재난안전대책회의나 증평군의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썼다지만, 이것만으로 코로나19를 완벽하게 예방한다는 보장도 없다.

더구나 청주시 업무보고회에서는 대부분의 참석자가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

청주에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나와 비상사태에 들어간 상태다.

지자체들이 이날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열면서 참석자들이 민방위복은 입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의를 진행한 곳이 적잖았다.

공공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다.

업무 현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직원들도 일단 자가격리해야 하고 인허가 업무부서의 경우 큰 혼란을 불러 올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경북 경산시에서는 읍사무소 직원과 접촉한 부시장과 시의장 등 4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한 시민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감염증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일반인은 자가격리로 끝날 수 있지만, 공적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로 업무에 차질을 빚으면 시민의 불편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회의를 굳이 직접 보면서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감염증이 확산할 땐 영상회의를 활성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날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기로 했다가 서면 협약으로 대체했다.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아도 협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