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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지원금 영덕군민 몫...산업부 회수 처분 응할 수 없어

등록 2021.07.21 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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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송으로 대응 천명…"군은 어떤 귀책사유도 없어"

"지원금 회수조치 원인 정부 정책변경으로 인한 것"

[영덕=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영덕군은 21일 오전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결정에 대해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영덕군 제공) 2021.07.21.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덕=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영덕군은 21일 오전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결정에 대해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영덕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덕=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영덕군은 21일 오전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결정에 대해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결을 거쳐 군에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이자포함 409억)의 회수처분을 통보해 왔다.

산업부는 이날 영덕 천지원전 건설 사업 백지화에 따라 미집행 특별지원금을 전력산업기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군은 이날 "영덕지역은 지난 2010년 원전유치 신청 이후 오늘까지 갈등이 지속돼 왔다"며 "원전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간, 고시지역 지역민과 행정 간, 행정과 군 의회 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갈등 등을 겪으며 군과 군의회, 주민들은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현재까지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신규원전 추진과정에서 지역발전을 약속하며 사업추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고, 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총체적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래 백년의 먹거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전유치에 매달려 왔다"고 역설했다.

군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원전으로 인한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책무를 다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신규원전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 해소와 지방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4년 11월 원전유치에 대한 의회의 반대와 지역갈등이 극심했을 때 정홍원 국무총리가 영덕을 방문해 의회에 1조원 지원을 약속했고 ‘영덕군의 획기적인 발전에 정부가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며 "산업부는 ‘10대 제안사업’을 발표하며 영덕의 장밋빛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부는 당시 원전 건설 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혜성 급부의 성격을 띠고 있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을 교부했다"며 "그러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한 약속은 어느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전 정부와 현 정부에서도 이 모든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군은 "영덕군민의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며 "군은 정부가 지키지 않은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난 10년에 걸친 천지원전건설 추진과정에서 군민들이 치른 모든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의 회수 처분에 대해 소송에 나서려 한다"고 밝혔다.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 신청을 한 지역에 주는 추가적 지원금으로 군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3회에 걸쳐 380억원을 교부 받았다"며 "이후 산업부에 380억원의 사용에 대해 지역개발사업 및 군민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명목으로 승인 받았다"고 강조했다.

군은 "특별지원금 가산금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승인권자인 산업부 장관이 강제로 지역을 지정해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 사전에 먼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되는 1회적,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일반지원사업내지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역설했다.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6조의 4 제1항은 산업부장관이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을 '지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지원금 및 가산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법률의 유권 해석상 원자력발전소 사전 건설요청에 대한 수혜성 급부로 제공된 '가산금'에 대해서는 애초에 회수조치의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군은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각 사업들에 대해 모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규모도 적시해 승인을 받았는 바 산업부도 최소한 군이 가산금의 범위 내에서 약 29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이를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지원사업을 위해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는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발전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고 군이 산업부의 공적 견해를 신뢰한 것에 대해 어떠한 귀책사유도 인정 될 수 없다"며 "가산금 회수조치로 인해 달성하려는 국가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지원금 회수조치가 문제된 원인은 오로지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군은 "가산금을 특별지원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얻은 군과 군민들의 이익도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고,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가산금의 회수로 달성하려는 이익보다 가산금이 군과 군민들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클 수 있으므로 회수조치가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01년 영덕군과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천지원전 유치를 요청했고, 산업부는 제7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영덕읍 석리 매정리·창포리·노물리 일대 320만㎡를 신규 원전 4기 유치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오롯이 영덕군민의 몫으로 남았다"며 "정부는 반드시 그 책임을 지고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만큼은 국고에 귀속될 것이 아니라 군이 치른 갈등의 해소 및 봉합을 위해 반드시 쓰여져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에 "군은 소송을 통해 군민의 권리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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