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티오피아 반정부 활동가 난민 인정
재판부는 "A씨가 에티오피아로 귀국하면 반정부 활동기구의 회원으로 가입, 기부 및 정보원 활동을 했다는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군의 폭행을 피해 이름을 바꾸고 한국에 오게 된 경위 등 A씨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A씨의 상황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소정의 난민규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에티오피아의 오로모족인 A씨는 1991년 반정부 단체인 오로모 해방전선(OLF)에 가입해 2년간 기부금을 내는 등 정보원으로 활동했다.
이름까지 바꾸며 정부군의 추적을 피해 다녔던 A씨는 2004년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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