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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에티오피아 반정부 활동가 난민 인정

등록 2010.06.03 11:11:10수정 2017.01.11 11: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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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에티오피아 오로모족 출신으로 반정부 활동을 했던 A씨(40)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에티오피아로 귀국하면 반정부 활동기구의 회원으로 가입, 기부 및 정보원 활동을 했다는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군의 폭행을 피해 이름을 바꾸고 한국에 오게 된 경위 등 A씨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A씨의 상황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소정의 난민규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에티오피아의 오로모족인 A씨는 1991년 반정부 단체인 오로모 해방전선(OLF)에 가입해 2년간 기부금을 내는 등 정보원으로 활동했다.

 이름까지 바꾸며 정부군의 추적을 피해 다녔던 A씨는 2004년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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