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 "재심으로 무죄 밝혀질 것"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대법원이 용산참사 당시 농성자들에게 전원 유죄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농성자들의 추가 대응은 이어질 전망이다.
용산참사 진상규몀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는 11일 대법원의 선고 직후 "UN자위권 위원회에 용산참사 사건을 제소할 계획이며, 현재 관련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래군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공권력 투입의 정당성을 간과하고 국민의 인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오늘로 국내 사법절차가 마쳤지만, 향후 UN에 이 사건을 따져볼 것이며, 진실은 끝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강실 용산참사 진상위 공동대표도 "건축재벌과 이를 비호하는 정권의 철거민 정책이 용산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재판은 여기서 끝나지만 역사는 이들을 무죄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성자 측의 변호를 맡았던 김형태 변호사는 "대법원이 스스로 '이곳이 (이 사회의) 마지막이고 제일 공정한 곳'이라고 언급했지만, 정당하지 못한 공무집행을 진행한 경찰에 면죄부와 기준을 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UN에 사건이 제소되는 것과 별개로 10~20년이 지나면 재심으로 농성자들의 무죄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용산참사 당시 경찰과 정부, 대통령도 개인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의 입장 발표 이후 이날 징역 5년이 확정된 이충연 용산4구역상가공장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어머니는 "있는 사람들은 살고 없는 사람들은 죽이는 나라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날 용산참사 때 불을 내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이충연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철거민 농성자 9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20일 철거 예정이던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을 하다,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등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씨 등 7명에게 징역 5∼6년, 나머지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은 이씨 등 7명의 형량을 1년씩 감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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