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용산참사 농성자 "재심으로 무죄 밝혀질 것"

등록 2010.11.11 12:12:31수정 2017.01.11 12:47: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손용석)는 제46회 한국보도사진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spot, general news, feature등 총 9개부문에서 전국 신문, 통신사 사진기자가 지난 한해동안 취재한 보도사진 출품작 500여점중에서 엄선된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수상 및 입선작품은 24일부터 3월 5일까지 10일간 서울갤러리(한국프레스센터 1층)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대상 철거민 참사 부른 경찰의 토끼몰이진압 한겨레 김명진 -spot news 최우수상 분노의 공중부양 경향신문 서성일       우수상 사죄하라! 틀어막힌 입 한국일보 손용석 -특별상 용산참사, 그날 연합뉴스 배재만 -general news 최우수상 노란물결속에서 흘리는 마지막 눈물 파이낸셜뉴스 김범석        우수상 나로호의 궤적 중앙일보 김형수 -feature 최우수상 빗방울 속 해바라기 축제 중앙일보 조용철     우수상 불밝힌 세종시 건설현장의 크레인 조선일보 신현종 -sports 최우수상 세계를 들어 올린 그녀 경기일보 장용준     우수상 한수 위! 스포츠월드 김두홍 -portrait 최우수상 대장의 눈물 연합뉴스 김주성      우수상 빗줄기 사이로 흐르는 희망 국민일보 서영희 -nature 최우수상 흰 꼬리수리의 결투 충청투데이 우희철     우수상 서생원 살려~~ 매일신문 김태형 -art&entertainment 최우수상 청량산 산꾼 ‘이대실’중앙시사 최재영          우수상 남산주사 연합뉴스 한상균 -시사스토리 최우수상 주남저수지 삵 45일간의 생태보고서 경남신문 김승권       우수상 불도저가 앗아간 보금자리..고라니는 더 갈곳이 없다 한국일보 박서강       우수상 쌍용자동차 파업의 기록 한겨레 김명진 -생활스토리 최우수상 경욱씨는 발로 뭐든 다 해요 한겨레 강재훈       우수상 부산 바다속 이야기 국제신문 박수현       우수상 꽃별반딧불이 한겨레 강재훈  -가작 미디어법 ‘몸 날려 저지’ 경향신문 정지윤 -가작 이제 당신을 보냅니다 매일경제 이충우 -가작 머리가 먼저 일까 발이 먼저 일까?... 스포츠조선 최문영 -가작 시작은 날카롭게 끝은 우아하게 동아일보 박영대 -가작 따뜻한 연탄풍경 문화일보 임정현  -보도사진가협회상 한 폭의 수채화 같은 꽃비 뉴시스 권주훈  (사진=한국사진기자회 제공)  photo@newsis.com

"UN에 제소…진실은 끝내 밝혀질 것"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대법원이 용산참사 당시 농성자들에게 전원 유죄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농성자들의 추가 대응은 이어질 전망이다.

 용산참사 진상규몀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는 11일 대법원의 선고 직후 "UN자위권 위원회에 용산참사 사건을 제소할 계획이며, 현재 관련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래군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공권력 투입의 정당성을 간과하고 국민의 인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오늘로 국내 사법절차가 마쳤지만, 향후 UN에 이 사건을 따져볼 것이며, 진실은 끝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강실 용산참사 진상위 공동대표도 "건축재벌과 이를 비호하는 정권의 철거민 정책이 용산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재판은 여기서 끝나지만 역사는 이들을 무죄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성자 측의 변호를 맡았던 김형태 변호사는 "대법원이 스스로 '이곳이 (이 사회의) 마지막이고 제일 공정한 곳'이라고 언급했지만, 정당하지 못한 공무집행을 진행한 경찰에 면죄부와 기준을 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UN에 사건이 제소되는 것과 별개로 10~20년이 지나면 재심으로 농성자들의 무죄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용산참사 당시 경찰과 정부, 대통령도 개인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의 입장 발표 이후 이날 징역 5년이 확정된 이충연 용산4구역상가공장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어머니는 "있는 사람들은 살고 없는 사람들은 죽이는 나라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날 용산참사 때 불을 내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이충연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철거민 농성자 9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20일 철거 예정이던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을 하다,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등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씨 등 7명에게 징역 5∼6년, 나머지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은 이씨 등 7명의 형량을 1년씩 감해 줬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