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주' 한경 전속계약 무효소송 승소
재판부는 "2003년 1월 전속계약 체결, 2007년 2월 변경계약 체결, 2007년 12월 부속계약 체결 이 세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한경은 지난해 12월 "부당한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자신의 소속사인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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