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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이 싫어" 北망명시도 의사 집행유예

등록 2011.04.28 10:34:06수정 2016.12.27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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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28일 북한으로 망명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상 잠입·탈출)로 구속기소된 의사 신모(6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신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지인들과 함께 지난해 2월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망명을 기도했지만 실패하고 한국으로 귀국, 공안당국에 적발된 이후 기소됐다. 이들은 공안기관의 수사과정에서 "한국이 싫어 북한으로 가려했다"고 자신들의 망명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국내에서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정당 창설도 준비했으며, 당 구성 준비작업을 위해 2009년 8월 스웨덴에 거주 중인 북한 인사의 집으로 지인들을 보내 주체사상을 배우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해 12월에는 전주 모악산 소재 김일성 시조묘를 방문해 "경애하는 수령님 만세, 위대하신 장군님 만세" 등을 제창하며 북한에 대한 충성도 다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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