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단시설 없이 속옷 탈의' 교도소에 주의
인권위에 따르면 제주교도소는 지난해 9월 수용자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마친 뒤 수감자 이모(47)씨에게 칸막이 없이 속옷을 벗게 했다. 당시 그 자리에는 다른 수용자 20여명과 교도관들이 있었다.
이씨는 이에 "수치심을 느꼈다"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교도소는 "행사에 참가했던 수용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이씨의 행동이 수상해 속옷을 벗게했다"며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이씨에게 밀착한 뒤 2~3초간 속옷 내부를 확인, 부정물품을 은닉했는지 검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교도소가 안전과 질서유지, 부정물품 수수 및 보안상 문제 예방을 위해 신체검사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신체검사를 면밀히 할 경우 차단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수감자에게 수치심을 안겨줬고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는 수용자에 대해 신체검사할 경우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고, 면밀히 검사할 필요가 있을 때엔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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