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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덤프·믹서트럭 2년간 신규등록 제한

등록 2011.07.08 11:30:00수정 2016.12.27 2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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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국토해양부는 8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등록을 2013년 7월31일까지 2년간 제한하는 제한수급조절계획을 의결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8월1일부터 이달7월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건설기계 시장에서는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4개 기종이 공급과잉 상태다. 그러나 콘크리트펌프는 초과공급 물량이 전체의 1% 미만이며 굴삭기는 WTO 통상협정의 양허목록에 명시돼 있어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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