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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학급 줄여라" 전남 비리사학에 '극약처방'

등록 2011.08.12 16:22:57수정 2016.12.27 22: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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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일벌백계", 특단 조치없으면 학교 폐쇄될 수도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 교육청이 '비리 백화점'의 오명을 쓴 한 부실 사학이 운영중인 고등학교에 대해 학교 폐쇄 전 단계인 학급 감축 조치를 내렸다.

 그동안 교육 당국에서는 사학 비리와 관련해 개인에 대한 인사조치나 정원 감축 등의 불이익을 준 적은 있으나, 학급 감축이라는 강경 퍼널티를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남도 교육청은 12일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운영하는 목포 성신고에 대해 2012학년도부터 3년간 매년 2학급씩 모두 6개 학급을 감축하고, 시설사업비와 목적사업비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신명학원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결과 교비 횡령과 족벌경영, 소위 '학점장사' 등으로 '비리사학의 전형'으로 지목받고 있는 명신대의 학교법인으로, 명신대의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국 4년제 대학 중 하위 4번째였고, 대학 중도탈락률도 15.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성신고 역시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재단이 납부한 전입금 고작 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학교는 도 교육청이 지난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학교회계 부당인출과 시설공사비 및 재정결함보조금 부당 집행 등 모두 9건, 17억4000만 원 상당의 회계부정과 횡령이 들통 나 이번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교비회계 부당 인출 16억4700만 원 ▲재정결함보조금 부당 집행3200만 원 ▲공사비 부당집행 4100만 원 ▲세출예산 집행 소홀 2000만 원 등이다.

 학급 감축은 학교법인에 대한 조치 가운데 법인 해산(학교폐쇄) 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으로 장만채 교육감 취임 이후 첫 사례고, 도 교육청 개청 이후로도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상, 신분상 처분 요구와 이에 따른 수차례 이행명령에도 불구, 이를 따르지 않아 일벌백계 차원에서 학급 감축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학급 감축이 모두 이뤄질 경우 성신고는 현재 학년단 8학급, 모두 24학급에서 학년당 6학급, 모두 18학급으로 줄게 된다.

 그러나 같은 법인 산하인 명신대에 대해 교과부가 회수 또는 보전 조치를 내린 액수까지 합하면 100억 원에 달한 데다 9월11일까지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임원 8명에 대해 취임 승인취소 처분, 학교폐쇄 또는 법인 해산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성신고 역시 최악의 경우 학교 폐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리사학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교육재정이 낭비되고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법인 임원이나 학교장 등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번 조치가 전남 사학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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