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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정수장학회 김지태 유족 반환訴 패소…'강압은 인정'

등록 2012.02.24 15:51:32수정 2016.12.28 0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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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상훈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가 24일 오전 故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故 김지태씨의 차남 김영우씨가 판결을 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hyaline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상훈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가 24일 오전 故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故 김지태씨의 차남 김영우씨가 판결을 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정수장학회의 모태인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장학회를 강탈당했다며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24일 김지태씨 장남 영구(74)씨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정수장학회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강제 헌납된 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부산일보 주식과 토지를 돌려달라'며 낸 주식양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강압에 의해 김지태가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무효화하려면 단순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의 강박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져야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김지태씨가 당시 자신의 의사를 완전히 박탈당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10년의 제척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 불법 행위가 있던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일장학회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2년 박정희 대통령에게 강제 헌납되기 이전까지 문화방송과 부산문화방송, 부산일보 주식을 100%를 보유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이 주식과 부산 시내에 있는 토지 등을 국가에 헌납하는 각서를 썼다"며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빼앗긴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김씨는 자서전을 통해 '각서는 중앙정보부 지하 조사실에서 수갑을 찬 채로 강제로 포기각서를 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에게 넘어간 부일장학회는 5·16 장학회를 거쳐 1982년 박정희 대통령의 '정'과 육영수 여사의 '수'를 따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꿔 박 대통령 측근이 관리해왔다.

 1995~2005년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까지 박정희 대통령 의전비서관을 지낸 최필립씨가 이사장으로 맡고 있다.

 김씨의 유가족들은 2010년 6월 "김지태씨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난 뒤 제척기간 전인 지난 1980년에 토지 등에 대해 반환청구를 냈고 손해배상 역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에야 청구가 가능하므로 시효가 남아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6월 "1962년 중앙정보부 관계자 등이 김지태 씨에게서 재산을 헌납 받은 것은 공권력에 의한 강요였다"며 "국가는 토지와 주식을 돌려주고 원상회복이 어려울 경우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및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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