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朴·MB 풍자영화 '자가당착' 제한상영 부당 판결

등록 2013.05.10 22:10:50수정 2016.12.28 07:26: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14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조치인 '제한상영' 판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정치심의"라고 비난했다.  영등위는 지난달 22일 독립영화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감독 김선) 심의에서 "과도한 신체 훼손이나 선혈 묘사 등 폭력적 묘사가 직접적이고 매우 구체적이며, 잔혹하게 표현돼 있다. 영상의 표현 수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며 제한상영가 판정을 했다.  유 의원은 "영등위가 제출한 1차 등급분류 회의록을 분석하면 애초 이 영화에 대해 폭력성 항목에서는 심사위원들이 15세 이상가(1명),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7명)을 내렸다. 오히려 주제에 대해 1명이 청소년 관람불가, 7명이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며 "폭력성이 아니라 정치적 풍자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가당착' 제한상영 판정은 폭력성 여부가 아니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정치의 신념에 대해서 국가가 등급을 매긴 것"이라며 "영등위가 마치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처럼 독립영화를 재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자가당착'은 2010년 인디포럼과 서울독립영화제에 상영됐고, 지난해 베를린영화제, 전주 국제영화제에도 초청된 영화"라며 "영등위는 이 영화의 제한상영가 판정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wryu@newsis.com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한 영화 '자가당착:시대정신과 현실참여'에 대해 제한상영가 등급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자가당착 제작사인 '곡사' 대표 김모(35)씨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를 상대로 낸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영화는 경찰의 마스코트인 포돌이를 주인공으로 현실정치를 비판하려 한 것일 뿐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영화를 관람한 성인들이 영화의 정치적·미학적 입장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베를린국제영화제 등에서 공식 상영됐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 영화관에서 관람하지 못하게 한 결정은 과도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4대강과 촛불시위, 용산 참사 등 사회 문제를 지적하는 등 박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 '자가당착'은 2011년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고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예술영화로 인증받았다.

 그러나 영등위는 "신체 훼손과 잔혹한 묘사 등이 직접적·사실적으로 나타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렸고 김씨는 소를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