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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2보]'스캘퍼 부당거래'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 무죄 확정

등록 2014.01.16 18:48:00수정 2016.12.28 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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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은 9일 오전10시30분 서울 여의도 사옥 기자실에서 '창조금융과 시장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빅7 거래소'로 도약하기 위해 2020년까지 추진해야 할 중장기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 = 한국거래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은 9일 오전10시30분 서울 여의도 사옥 기자실에서 '창조금융과 시장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빅7 거래소'로 도약하기 위해 2020년까지 추진해야 할 중장기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 = 한국거래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과정에서 스캘퍼(scalper·초단타 매매자)들과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64)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현대증권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스캘퍼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이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5건과 하급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ELW 스캘퍼에게 일반 투자자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전용 시스템을 제공해 신속하게 주문을 처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 이사장과 박선무(54) 현대증권 IT본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LW란 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예정된 시점에 사거나 팔 수 있도록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재판부는 "최 이사장 등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속도가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 ELW를 거래하도록 한 것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을 접수하는 방식은 다양하다"며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접수된 주문의 접수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기준이 불명확해 순서대로 주문을 접수·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용선, 전용서버 등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미 증권가와 금융감독 당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며 "증권사에 순서대로 주문을 접수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없는 이상 현대증권이 일부 투자자들의 접수를 우선적으로 처리한 것을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1년 6월 ELW 매매과정에서 스캘퍼들에게 일반 투자자들은 모르는 내부전상망의 주문체결 전용시스템 등 특혜를 제공하고 13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최씨 등이 스캘퍼를 위한 주문 시스템을 부정한 수단으로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스캘퍼와 일반 투자자의 이해가 충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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